화장(火葬) 안내
- 사전 예약 시스템(e-하늘 장사정보)을 통해 화장장 예약을 지원합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 자연장(수목장), 해양장 등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 개장 유골 화장의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개장 신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인을 모시는 마지막 방식인 화장과 매장에 관한 절차와 안내사항입니다. 유가족이 원하시는 장법에 맞추어 정성을 다해 지원해 드립니다.
화장 또는 매장 시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화장 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 감면 혜택을 위해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 절차는 저희 영화원전문장례식장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