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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을 떠나보낸 후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인 사망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 기한과 장소,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어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인, 사망 장소의 관리자 등 |
|---|---|
| 필요 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시 생략) |
| 온라인 신고 | 대법원 전자의료기관 사망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참여 의료기관 확인 필요) |
| 후속 절차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 재산, 보험금, 세금 등 통합 조회 권장 |